표지이야기 03-이것이 알고 싶다 국정조사

국정조사로 국민 궁금증 풀릴까

2016.12.06

국회에 불려나온 증인들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증언해야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국정에 관한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가 직접 행하는 조사로,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가 범죄혐의를 찾아 법적 처벌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정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증인들에게 의혹에 대한 질문을 직접 던진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과거 그 어느 국정조사보다도 권력 핵심층과 숨겨진 실세의 국정개입을 다루는 조사인 만큼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강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1. 과거 실시된 주요 국정조사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가깝게는 올해 7월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국정조사와 지난해 1월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2014년 5월 의결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평화의댐 건설 국정조사와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했고, 1999년 IMF 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협정내용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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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 채택된 국정조사 주요 증인은 누구인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 일가인 최순득·정유라·장시호씨, 그리고 최씨와 관련된 차은택·고영태·이성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8대 그룹 총수와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3. 국정조사의 범위와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 의혹은

최순실씨 일가와 측근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 인사 결정에까지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통해 기업들에 출연금과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국정시스템을 혼란하게 하고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주된 조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의혹, 정부 상징 개편 등 정책 결정과 사업과정에 최씨 등이 개입하고 관련 공직자들이 이를 비호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대신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 사면·복권 등의 대가가 있었다는 의혹 등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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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채택되면 대통령이 나올 것인가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확정한 증인 명단에 박 대통령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은 추가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국조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특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명시한 조사범위에는 앞서 거론된 주요 의혹들 외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나 그 밖에 국조특위가 필요하다고 요구·의결하는 사건까지 들어가 있다.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 하지만 채택되더라도 출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5.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보다 국정조사가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국정조사는 특히 재벌의 정경유착 의혹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이 있는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는 달리, 국정조사가 열리는 국회에서는 재벌 총수들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재벌이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는 피해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정조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추궁을 피할 수 없다.

6. 국정조사 중 드러난 증인·기관의 위법내용이나 증인 출석 거부 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

증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와는 별도로 기관보고와 서류제출, 서류검증 등의 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증인이나 기관의 증언·보고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출석 증인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동행명령에도 불응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얼마든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새누리당 의원)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새누리당 의원)

이번 전체 국정조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밝히려는 사항은.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덕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사태를 투명하게 밝히는 게 최우선 과제다. 또 대기업들이 모금한 일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요와 압박으로 한 것인지의 문제도 국정조사에서 깊게 다룰 것이다.”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만 하면 박 대통령도 얼마든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뿐 아니라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의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증인이라도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원칙을 위원들과 간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증인들의 출석 회피를 막기 위한 방도에 더해, 출석한 증인이나 기관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입을 열게 할 묘안은 있는지.

“법무부에 현재 수감 중인 증인이 국정조사 출석에 응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증인도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청문회를 열면 안 된다. 조사를 진행할 위원들과도 증인들의 형식적인 회피성 발언이 나오지 않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향후 박 대통령 탄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국정마비와 혼란을 빨리 매듭지으려면 탄핵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에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실상을 알 수 있게 국정조사 청문회를 거친 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정치적 속셈으로 탄핵안 처리를 무작정 앞당기기만 하는 것보다는 12월 6일과 7일 진행되는 1·2차 청문회 이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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