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발등의 불’

2005.04.12

최근 통계청은 200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2.7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로 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고령화 추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장기보험인 연금제도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재정안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에 기초하여 만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하되 현행 평균소득 대비 60%인 급여율을 2007년까지 55%로, 그리고 2008년부터 50%로 낮추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15.9%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급여 수준은 낮추되 보험료율은 2008년에 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2007년 말의 대선에서 보험료 인상이 득표상실로 연결될 것에 대한 우려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도입시 정부의 추가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부담을 축소하고 개인의 부담을 늘려 자조능력을 높인다는 세계적 연금개혁 추세에도 역행한다.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가 되려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연금 간의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 정부의 무제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특수직역 종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특수연금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불충분하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후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되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연금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

<김상호 관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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