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정전협정 지도에 담긴 휴전선의 비밀

3년 1개월 2일간의 혈전을 끝내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교환된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오른쪽). 군사분계선이 임진강변인 파주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휴전선) 1호 말뚝이 세워진 파주 장단 정동리의 임진강변 남단은 파주 탄현면 만우리 부근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3년 1개월 2일간의 혈전을 끝내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교환된 정전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오른쪽). 군사분계선이 임진강변인 파주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군사분계선(휴전선) 1호 말뚝이 세워진 파주 장단 정동리의 임진강변 남단은 파주 탄현면 만우리 부근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부에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가 서 있죠.

그쯤에서 한 5㎞ 정도 더 달리면 임진강변을 따라 설치돼 있던 철책이 갑자기 강 건너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저 철책이 뭐냐”고 물으면 전 “아마 군사분계선(휴전선)의 남방한계선(휴전선에서 2㎞ 남쪽선)을 표시한 철책일걸?” 하고 대답합니다. 100% 이런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럼 통일전망대에서 여기까지 오는 자유로의 맞은편 지역은 뭐냐. 북한땅이냐”고요. 묻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포털사이트의 지식백과를 검색해보세요.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서해안 강화 북방(예성강 및 교동도)~동해안 간성 사이 155마일(250㎞)’로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임진강 하구에서 제법 떨어진 내륙에서부터 설치됐다니…. 상식을 거스르냐고 따질 만하죠.

휴전선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

거두절미하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각기 2㎞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협정문에 첨부된 ‘지도 1’을 볼까요. 과연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강변을 따라 제법 내륙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군사분계선과 남북방한계선이 표시돼 있죠. 군사분계선이 표시된 곳은 임진강 이북의 장단 정동리고요. 그곳에서 동해안의 강원 고성까지 1292개의 말뚝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질문이 나오겠죠. 군사분계선 표시가 끝난 부분(임진강 하구)에서 서해5도 해역까지는 뭐냐, 그 구간에는 군사분계선이 없다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임진강 하구~한강 하구~서해5도’ 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육상에만 존재하지, 해상에서는 실체가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은 제법 내륙인 임진강변 경기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동해안 강원 고성 강정리까지 세워놓은 1292개의 말뚝을 이은 것을 군사분계선이라 한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은 제법 내륙인 임진강변 경기 장단 정동리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동해안 강원 고성 강정리까지 세워놓은 1292개의 말뚝을 이은 것을 군사분계선이라 한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해상에서는 휴전선이 없다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우선 임진강 하구부터 서해5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상 군사분계선은 없다고 했죠.

그럼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해 넓은 강이 되고, 그것이 강화도의 북변을 흘러 황해도 예성강과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수역은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정전협정에서는 이 수역을 ‘한강(하)구’라 칭하고 ‘첨부지도 2’에서 수역의 구획과 성격을 분명히 밝힙니다. ‘첨부지도 2’를 보면서 정전협정(제1조 제5항)을 읽어봅시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한강 하구의 항행수칙은 군사정전위가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아니한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좀 복잡하죠. 간단히 말한다면 정전협정은 “임진강·한강 합수부에서 서해로 빠져나가는 한강수역에는 분계선도 없을 뿐 아니라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허용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측 육지라면 배의 정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군사분계선(휴전선)을 설명해놓은 ‘지식백과’가 오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전협정문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합니다.

한강 하구는 국제수로

흥미로운 착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동안 이런 정전협정 조항이 빛을 발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1990년 11월 한강 하구 수역에 남측의 준설선이 통과했는데요. 그 해 엄청난 수해로 한강 하류와 임진강변의 제방이 유실됨에 따라 복구가 절실했죠. 육로로 복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때 당시 유엔사 정전위 수석대표의 특별고문인 이문항씨가 나섰습니다. 이씨는 북한 측 군정위 고위간부들과 비공식모임을 통해 준설선 및 예인선이 인천~교동도~한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정전협정(제1조 제5항)에 따르면 한강 하구 수역은 민간선박에 개방된 수역입니다. 따라서 북한 측과 접촉할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요. 북한 측도 이문항씨의 제의를 수락했답니다. 이로써 정전협정문에 따라 한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이 통행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1996년 집중호우 속에 유도에 표류한 두 살배기 송아지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9년 납섬에 표류한 염소 10마리를 회수한 적도 있었고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도와 납섬 등 한강 하구 섬들은 ‘중립섬’입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리영희 교수(1929~2010)는 “한강 하구는 일종의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 passage)이며 남북한의 민간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자유통행권’을 갖는 수역”이라 해석했습니다.

이는 ‘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의 출입을 불허한다’고 규정한 육상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전협정 조항(제1조 제8항)’과는 사뭇 다릅니다.

경기 파주 만우리에서 바라본 임진강 건너편 북한지역. 콘크리트 다리에 침부방지용 철망이 설치돼 있다. 여기부터가 한강 하류 중립수역이 시작된다. / 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경기 파주 만우리에서 바라본 임진강 건너편 북한지역. 콘크리트 다리에 침부방지용 철망이 설치돼 있다. 여기부터가 한강 하류 중립수역이 시작된다. / 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함박도가 북한 땅인 이유

지금 이 순간에도 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서해5도’는 어떨까요.

‘분쟁의 원죄’가 바로 이 정전협정문에 있습니다. 즉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ㄴ조를 볼까요.

“황해도(가)와 경기도(나)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쪽과 북쪽의 모든 섬은 공산 측의 통제에 두지만,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의 관할 하에 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해도(가)와 경기도(나)의 도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서쪽의 섬들은 북한의 통제에 두되, 백령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의 통제 아래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에는 이런 내용을 적시한 뒤 굉장히 엄격한 각주(1·2)를 달아놓았습니다.

먼저 ‘각주 1’은 “가(황해도)~나(경기도)는 그저 서해 섬들의 통제를 표시한 것일 뿐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도에 표시한 ‘가~나’선은 그냥 황해도와 경기도를 가르는 도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즉 서해 연안의 많은 섬의 통제권(유엔 측이냐 공산 측이냐)을 명시하는 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연장하거나 접속시켜서 다른 ‘선’이나 ‘구역’의 일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 박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선은 군사분계선(휴전선)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4년 전(2019)인가요. 때아닌 영토 관할권 논쟁에 휘말렸던 섬이 있었죠. 함박도인데요. 한국 정부가 이 섬을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주소를 부여해 행정적으로 관리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이 됐던 곳인데요.

그러나 정전협정의 지도에 따르면 함박도는 도경계선(가~나) 위, 즉 북한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 3’. 서해 해상에는 섬들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도경계선(가~나) 외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다. 다만 ‘가~나’ 선 이북의 섬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 통제 하에 두고 나머지 섬들은 모두 북쪽의 관할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도 상에 5개 섬에 그려진 사각형의 점선은 아무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명시했다. 정전협정 지도 3에 그려진 ‘가~나’ 점선 역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정전협정문 첨부 ‘지도 3’. 서해 해상에는 섬들의 관할권을 구분하는 도경계선(가~나) 외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다. 다만 ‘가~나’ 선 이북의 섬 가운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5개 섬은 유엔군 통제 하에 두고 나머지 섬들은 모두 북쪽의 관할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도 상에 5개 섬에 그려진 사각형의 점선은 아무런 의의를 두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명시했다. 정전협정 지도 3에 그려진 ‘가~나’ 점선 역시 군사분계선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원문·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점’만 찍어둔 서해5도

나아가 ‘각주 2’를 볼까요. 더욱 엄격합니다. 정전협정 ‘첨부지도 3’을 보십시오. 유엔군 통제하에 둔 백령도 등 서해5도 둘레에 사각형 형태의 점선을 그렸습니다.

‘각주 2’는 이 점선의 의미를 엄격하게 규정해놓았습니다. “이 장방형의 구획(점선)은 유엔군 통제하에 두는 각 도서군(섬)을 의미하며,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다…”고 못 박아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장방형의 구획은 섬의 위치를 표시하는 점선일 뿐, 그 사각형 안의 공간은 어떤 수역이나 구역, 구획과 같은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점선 사각형을 서로 연결해 어떤 목적의 선을 긋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막힌 조항이죠. 백령도 등 5개 섬은 유엔군 통제 아래 두었지만 ‘면’(수역 혹은 구획)이 아니라 ‘점’(섬)에 둔 형국이 된 겁니다. 리영희 교수는 이에 기하학의 초보적 공리를 인용했는데요.

“기하학의 초보적인 공리의 하나인 점(點)은 ‘위치는 있으니 크기는 없다’는 것이다. 이 공리가 서해5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 하구~서해5도를 잇는 어떤 선도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히 한국 측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이 선포한 50마일 군사경계수역 등은 일방적인 선언 및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해상봉쇄는 할 수 없었기에…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협정문입니다. 그런데 왜 백령도 등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에서 철수해야 했을까요.

이 또한 정전협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을 볼까요.

“정전협정은… 한국(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naval blockade)도 하지 못한다.”

쉽게 풀이하면 북한을 해상봉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해상에 군사분계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결국 북한의 황해도 연안을 모두 해상봉쇄하는 셈이 되니까요.

사실 유엔군은 압도적인 제공·제해권을 토대로 서해안의 섬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유엔군은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황해도 연안을 봉쇄하게 됩니다.

이것이 1952년 9월 27에서 1953년 8월 27일까지 설치된 ‘클라크 라인’입니다.

정전협정에 사인한 당사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인민군총사령관, 펑어화이(팽덕회·彭德懷)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다. 참석자는 정전회담을 이끌었던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었다. 한국인은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 국사편찬위·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정전협정에 사인한 당사자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총사령관과 김일성 조선인민군총사령관, 펑어화이(팽덕회·彭德懷)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다. 참석자는 정전회담을 이끌었던 유엔군 측 수석대표 윌리엄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수석대표 남일 대장이었다. 한국인은 협상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 국사편찬위·박종우 사진작가 제공

미국은 이 ‘클라크 라인’ 등을 골자로 한 중국 및 북한해상 봉쇄안을 유엔총회에 올렸습니다. 끝내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유엔군은 서해5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경계선의 서북쪽 연해 섬지역을 공산 측에 ‘양보’했고요. 정전협정에 해상봉쇄 불가조항을 삽입하는 것에도 동의했습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따라 유엔군 측이 설정한 해상봉쇄선인 ‘클라크 라인’도 철폐되고 맙니다. 그때가 정전협정 발효 한 달 후인 1953년 8월 27일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와 협상? “하지 마세요!”

올해로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꼭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거나 혹은 간과하고 넘어간 조항이 많네요.

정전협정이 시작된 것은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 7월 8일부터였는데요.

이후 2년 19일간의 회담은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죠. 오죽하면 후반기 휴전회담을 이끈 윌리엄 해리슨 유엔군 수석대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죠.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하지 마세요(Don’t).”

지루한 장광설에 휘말려 고전했고, 언젠가는 2시간 11분간이나 유치한 눈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들으면서까지 악전고투했답니다. 물론 유엔군 측도 비슷한(유치한) 방법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기약 없이 결렬된 정치회담

불완전한 정전협정이었지만 그래도 전쟁 후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는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은 “협정 조인 후 3개월 이내에 관계국 간 정치회담에서 외국 군대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에 따라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유엔참전국 15개국(남아공 제외), 중국과 소련 등 19개국이 참석한 정치회담이 열렸는데요. 그러나 정치회담은 쌍방의 의제와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극심한 비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6월 15일 다시 만난다는 기약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죠. 이로써 한국통일을 위한 평화적인 노력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간 반목과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신세가 됐죠.

저는 정전협정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이 대목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입니다. 즉 “쌍방 민간선박의 항행과 정박을 허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남북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 정전협정 체결 꼭 70년이 흘렀는데, 남북한이 바로 이곳, 한강 하구에서 화해의 이벤트를 벌여봄이…. 지금의 남북관계라면 몽상가의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언젠가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전협정 71주년, 72주년… 계속 기다려봅니다.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매체별 인기뉴스]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주간경향
    • 레이디경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