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주차장 사건의 진짜 최종 결말

정용인 기자
2019.12.09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차단 ㅋㅋㅋ.” 11월 27일 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주차장에 인접한 담벼락과 문 앞에 펜스가 있다.

“본 간이주차장은 사유시설이 아닌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이며, 누구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주차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적힌 군수 명의의 안내문 사진도 있다.

한 부부가 자신의 집 옆 공주차장 자리에 주차했다며 이틀에 걸쳐 ‘차막’을 시연해 외지에서 축제를 보러온 시민이 봉변을 당한 화순 주차장 사건.

이 부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 차에 손대지 말라”며 언성을 높고, 그 과정이 동상으로 찍혀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됐다. 그러자 낭패를 겪은 시민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저간의 사연에 공분한 누리꾼들이 화순으로 모여들었다.

누리꾼들은 자신의 차로 부부 소유의 차들을 ‘차막’하는 방식으로 응징했다.(1353호 언더그라운드 기사 참조)

부부는 모여든 누리꾼에게 거듭 사과했고, 주차장 쪽으로 난 문을 폐쇄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주차장 부근을 지나던 누리꾼의 카메라에 폐쇄된 문이 다시 개방되고, 주차장 쪽으로 CCTV가 설치된 장면이 포착됐다.

CCTV 아래에는 촬금지 경고문도 붙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잠잠해지니 부부가 공용주차장을 ‘사유화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시 여론이 들끓자 이번에는 군청 쪽에서 신속하게 나섰다. “그 전부터 펜스를 쳐 주차장 쪽으로 난 문을 봉쇄하는 방안이 이야기 안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화순 부부)에서 스스로 문을 폐쇄해 실행에 안 옮겼던 것이고….” 화순군청 관계자의 말이다.

누리꾼이 지적한 위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11월 12일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 달 정도 2차 시정명령 통보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쪽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 “군 소유의 땅에 펜스를 치는 것까지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다. 결론을 지어보자. 애초 부부가 ‘근거 없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은 이런 경우에 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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