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원희복 선임기자
2015.05.12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경우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실제 그런 가구를 찾는다기보다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다. 이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별로 차이가 있다. 이 중위소득이 중요한 것은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방식이 과거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에서 네 가지로 세분화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중위소득이 16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비가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의료·주거·교육비는 차등 지원된다. 바로 이 차등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4월 2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바로 이 중위소득을 확정했다.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 가구는 266만196원, 3인 가구는 344만1364원, 4인 가구는 422만2533원이다.

지난해 8월 22일 어르신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지난해 8월 22일 어르신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초연금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또 정부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네 가지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비는 40%(169만원), 주거비는 43%(182만원), 교육비는 50% 이하(211만원)이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는 받지 못하고 교육비만 받는다. 월소득 180만원이면 교육비와 주거비만 지원받고 생계비와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 것은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지원책이 사라졌는데, 그에 따라 나타났던 취직을 기피하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금 지원액이 평균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산층에게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

<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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