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송전탑 농성

현대차 조사는 늦게, 비정규직 처벌은 신속하게

2012.11.06

검·경 등 공권력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관련 속보이는 수사 태도 ‘눈총’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의 법적 다툼이 얽혀 있다. 법적 다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병승씨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데까지 7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은 현대차에 대한 조사에는 미온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8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한 달 전인 7월 22일 대법원이 최병승씨에 대해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직후의 일이다.

지난 8월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입구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입구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년 가까이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다가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9월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아직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가면 같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를 할 뿐이어서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지금은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01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2006년에 이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울산지청은 아직까지 현장 점검 안 해
김성록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전화통화에서 “올해 울산지검장 면담 요청을 두 차례 하고 대검찰청에도 진정을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검찰이 회사에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 집행은 신속하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은 24일 오후 3시 50분쯤 울산공장 1공장 앞 도로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지능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박 지회장을 업무방해 및 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8월 현대차가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하자 전면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월 24일, 8일째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아래에서 만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공장에 사복경찰이 들어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서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지회, 정규직지부, 현대차 사측이 참여하는 특별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대표로 나서야 할 박 지회장이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10월 26일 박현제 지회장에 대한 동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교섭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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