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올해의 판결

올 최고의 판결은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

최악의 판결로는 “1인시위 격려일행 있으면 불법시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로비에 장식된 ‘정의의 여신’ 엠블럼. 오른손에는 법전을, 왼손에는 엄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 김세구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로비에 장식된 ‘정의의 여신’ 엠블럼. 오른손에는 법전을, 왼손에는 엄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 김세구 기자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최고의 판결’로는 헌법재판소의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이 뽑혔다.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10개 판결이 올 한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사법정의를 실현한 디딤돌 판결로 뽑혔다. ‘최악의 판결’로는 1인시위자 주변에 선 이들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판결을 포함해 10개의 판결을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다.

올해 최고·최악의 판결은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당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해 법정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최종 선정된 20개 판결은 민변의 11개 위원회와 올해의 판결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50여개 후보 판결을 놓고 심사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소수자·환경·과거사청산·언론·교육·사법·민생·노동·여성·미군문제·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결들을 뽑았다. 2010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나온 판결들이 심사 대상이 됐다.

심사위원으로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언론계를 아우르는 10명이 참여했다.

민변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학계에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가 참여했다. 정연순 민변 사무총장(변호사),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민변 윤석민 간사(로스쿨 1기생)와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도 함께 심사했다.

경향신문·<주간경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선정 올해의 판결

[특집│올해의 판결]올 최고의 판결은 ‘미네르바법’ 위헌 결정

<디딤돌 판결>
최고의 판결: 미네르바 사건 관련 ‘허위통신 처벌’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대법원 판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부작위 위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원풍모방 노조탄압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대법원 판결)

● 동일근로에 대한 남녀 임금차별 위법(대법원 판결)

●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판결)

●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 임시주택 받은 재개발지역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 선거 앞두고 한 ‘4대강 반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국민참여재판 신청 무시한 재판은 무효(대법원 판결)

<걸림돌 판결>
최악의 판결: 1인 시위, 주변에 격려하는 일행 함께 있으면 불법시위(대법원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주민들의 청구적격 불인정(광주고법 판결)

● G20 홍보포스터에 ‘쥐’ 그린 대학강사 유죄 (대법원 판결)

● 삼성 ‘엑스파일’ 관련 이상호 기자, 노회찬 의원 유죄(대법원 판결)

●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의적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서울고법 판결)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 ‘이포보 농성’에 지지서명 발표한 환경단체 등도 손해배상책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 4대강 사업 추진은 적법(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부산지법·대전지법·전주지법 등 판결)

● 군대 내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유정인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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