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혹은 복귀 여부가 이번주 내에 가려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이들 검사 3인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을 포함해 2차례 변론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오는 14일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