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2025.02.03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2월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취지로 재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애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2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국회가 이들과 함께 선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 같은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2일 1차 변론에서 최 권한대행 측의 증인신청 등을 기각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지난 1월 31일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취지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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