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학부모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2024.08.05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복지를 보이콧하지 말고, 나 같은 학부모들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함께해나갔으면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그리고 여전히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 왜 교권은 추락했을까? 왜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학교만 변한 게 아니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변했고, 그 변화가 학교에서도 표출된 것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됐고,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교육마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다. 공동체의 붕괴, 공공성의 상실… 법률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학교마저 속절없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현장이 됐다. 이기적인 건 학부모만은 아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마다 구성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나 같은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업무가 부담돼도 예산과 지원을 확보할 일이지 학교폭력 문제의 처리를 학교 밖으로 몰아낸 것은 교사들의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던 교원단체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고 돌봄은 학교 밖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도 이기주의로 보였다. 교육재정이 없지 않다. AI 교과서 도입에 1년에 5000억원씩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그것을 교실혁명이라고 부른다. 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복지를 보이콧하지 말고, 나 같은 학부모들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함께해나갔으면 한다.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교권도 교사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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