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