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

2024.07.09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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