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023.11.06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2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22년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카카오(이하 ‘카카오’)와 일부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원론적·법률적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문제는 가상적으로 카카오의 여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났을 때, 카카오의 책임과 위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제176조에 규정돼 있는데, 이 금지 규정을 어긴 자는 동법 제443조 제1항의 벌칙 규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카카오의 임직원이 제176조를 위반해 제44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법인인 카카오 역시 제44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면할 수 없다. 카카오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서 조항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임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투자총괄대표(CIO)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런 면책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만일 카카오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부분이다. 이 문제는 현재 카뱅의 제1대 주주인 카카오는 물론 1주 차이로 제2대 주주 지위에 머물고 있는 한국투자증권과도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카뱅은 소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기본적으로 은행법에 의해 규율되며,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특별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 규율된다.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모두에 걸쳐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카카오는 전형적인 산업자본이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비금융주력자”라고 하는데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제1항은 이 한도를 특별히 34%까지로 확장해 주었다. 다만 이처럼 당초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소위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은 동조 제2항 각호와 그에 따른 <별표>에 규정돼 있다.

특혜적인 한도초과 보유주주

카카오는 바로 위 제5조에 힘입어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특혜적으로 카뱅 지분 27.17%를 보유하는 소위 “한도 초과 보유주주”다. 이를 위해서는 제5조 제2항 각호의 요건과 이를 구체화한 <별표>의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동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중에는 “사회적 신용” 요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어겨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당연히 금융 관련 법령이므로 만일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소한 그때부터 5년 동안은) 대주주 적격성 중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찌되는가?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은행법 제16조의4 규정이 중요해진다. 이 규정은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주주에 대한 여러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주주에게 “충족명령”을 내리게 되고(제3항), 충족명령이 발동되면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제4항),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주주에 대해서는 초과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리게 된다(제5항).

은행 대주주에 대해 이 조항이 발동된 대표적 경우가 론스타 사건이다. 론스타는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한 것 때문에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론스타에 충족 명령을 내리고 10%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충족 명령을 이행하려면 유죄를 무죄로 즉각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얼마후 금융위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렸다.

벌금형 땐 지분 17.17% 매각해야

카뱅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입지는 (만일 카카오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 위의 사례와 너무도 흡사하다. 결국 카카오는 카뱅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지분인 17.17%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국투자증권의 선택이다. 만일 카카오가 자신의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지 않고 17.17%만 제3자에 매각한다면, 한국투자증권이 카뱅의 최대주주가 된다.

여기서 여러 법률적 쟁점이 등장한다. 우선 현재처럼 한국투자증권이 카뱅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뱅을 지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국투자증권을 지배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저축은행이라는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조항이 준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5조 제2항은 자회사에 의한 “은행 등”의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투자금융 그룹이 카뱅을 계속 보유하려면 지주회사가 직접 카뱅을 지배하도록 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그룹 밖으로 카뱅을 빼낼 수밖에 없다.

이때 카뱅을 지주회사 바로 밑의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장 법인인 카뱅 주식을 최소한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약 3% 정도의 카뱅 주식을 추가로 매집해야 한다. 반대로 카뱅을 지배하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김남구 회장 같은 자연인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혹자는 저축은행을 매각해 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의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금융투자회사를 소유하는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에 의해 “은행 등”을 지배하는 것이 금지된다.

카카오 임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우리나라 금융규제의 측면에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어쩌면 원칙보다 편법이 판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애초에 인터넷전문은행법 자체가 편법이었다는 점도 그런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 금융계가 불법과 편법을 딛고 원칙과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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