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4개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우체국도 지원에 나섰다. 우체국쇼핑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희망나눔 특별전’을 열어 산불 피해지역 상품 210여개를 10% 추가 할인한다. 온라인상품권은 최대 5%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상품권 판매 수익 일부를 이재민 성금으로 기부하는 행사도 연다. 우체국공익재단은 성금(4000만원)과 물품(2000만원)을 기부했다.
우체국은 피해 주민들에게 금융 지원도 시작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예금취급수수료 면제,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강원도의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우체국은 우체국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 유예를 했다.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 증명서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8월에는 충북 충주·제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6개월간 타행계좌 송금, 통장 재발행, 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지원을 하기도 했다.
우체국이 재난 상황에서 운영하는 ‘구호우편’ 제도를 이번에도 운영하고 있다. 우체국은 오는 9월 말까지 구호우편물들을 무료로 취급한다. 구호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이다. 구호기관 간에 보내는 우편물도 구호우편물이다. 구호우편물에는 우편물의 오른쪽 윗부분에 ‘구호우편’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영수증, 송달증, 배달증의 비고란에도 ‘구호’라고 쓴다.
앞서 우체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의 지역에서도 약 6개월간 구호우편물을 무료 배송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에도 전남 진도, 경기도 안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자 3개월간 구호우편물을 무료 배송했다. 당시 4월 19~25일 진도우체국에 도착한 구호물품 소포들은 모두 6577개였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임시우체국을 설치해 우편물을 무료로 보내고 받을 수 있었다.
우체국은 지역 밀착형 지원을 하기도 한다. 2019년 강원도 속초 지역 산불 때는 속초, 속초 교동, 속초 조양동, 고성 천진 등 우체국 4곳에 이재민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쉼터에서는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때 우체국은 재해구호를 위한 우표를 발행했다. 1957년 수해로 이재민 38만여명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에서는 40환의 우푯값에 10환의 수해구제 의연금을 더해 보통우표를 발행했다. 1965년(4원+2원)과 1977년(20원+10원)에도 수해구제 의연금을 부과한 우표가 나왔다. 재해구호 의연금을 더한 우표 또한 발행했다. 1966년(7원+2원), 1968년(7원+3원), 1972년·1973년(10원+5원) 등 모두 4차례였다.
<김원진 스포트라이트부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