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간경향> 심층보도한 불법체류 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2015.06.3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와 노동계에서는 합법체류 외국이노동자, 저임금 국내 노동자 순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연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간경향>은 지난 5월12일자인 1125호에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중인 사실을 취재, 주요 쟁점에 대해 심층보도 했었다.

클릭 ▶ [포커스]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 설립 못하는가? ◀ 클릭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로자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매체별 인기뉴스]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주간경향
      • 레이디경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