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불쾌 外

2003.08.28

남성 중심적인 시선에 불쾌

언론이 여름을 주제로 다룰 때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클로즈업해 보여줄 때가 많다. 남성은 여성의 몸을 눈요기하듯 훑으며 감상한다. 

제536호의 포토 기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잘못된 기사이다. '수영장에 가고 싶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수영복 차림의 두 여성의 몸을 훔쳐보는 사진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수영장은 수영을 하러 가는 곳이다. 남성이 '잘 빠진' 여성의 몸매를 '훔쳐 보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다.

사진설명은 더 가관이다. '여름 햇볕을 질투하는 듯 일광욕하는 여성을 훔쳐보는 뭇시선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용서가 되는 계절. 여름은 확실히 여성의 계절이다'라는 설명을 보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왜 '여성'의 몸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그것을 왜 '훔쳐보아'야 하며 이러한 훔쳐보기가 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예전부터 여성의 몸의 주인은 여성 자신이 아니었다.  사진 한 장짜리 기사이지만 [뉴스메이커]의 남성 중심적인 시선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김동명(독자메일)

         

개성 유적 보존 정부가 신경써라

제533호 커버스토리 '개성 유적이 위태롭다'를 읽었다. '개성은 제2의 경주.' 북한 개성을 경주에 비유한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비록 천년고도 경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성 역시 도시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것이 긍정적 의미다. 부정적 의미에는 개성공단개발이 시작됨에 따라 아름다운 고도가 경주처럼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이 담겨 있다.

고려 500년 도읍지인 개성 일대에 공단을 개발한다는 자체가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서경(평양)-동경(경주)-개경(개성)이라는 삼경의 하나인 개성은 세 도시 중 개발의 세찬 물결에서 벗어나 있는 미답의 고도다.

하지만 정부와 관계 당국의 무관심-외면으로 개성의 문화 유적이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문화재청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문화재 조사 관련 안건을 정식의제로 채택해야 한다.

김왕래(서울 노원구 중계동 현대아파트 115동)       

'자살' 거꾸로 읽으면 '살자'

제536호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죽음을 다룬 커버스토리를 읽었다. 주위에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 자신도 여지껏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데...

당분간 남북경협이나 여타 남북관계에 대해 고 정 회장만큼 유능한 인물은 없을 것  같다.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을 남기고 떠난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나 역시도 직장 동료와 술 한잔 하면서 이민을 얘기한다. '내 나라, 내 땅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괴롭다보니 이민 생각이 절로 난다.

이제는 우리 모두 늘 행복하고 웃을 수 있도록 밝은 뉴스가 많이 나왔으면 한다.

오세창(부산 사상구 엄궁동 263번지)

             

'인터넷 국정신문' 비판은 잘못

제536호 '국정신문은 참여정부 보도지침?' 기사를 읽었다. 최근 〈인터넷 국정신문〉 발행을 놓고 언론과 야당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국정신문〉 발행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기존 활자신문의 인터넷판 창간일 뿐이다. 국정홍보와 대민창구의 활성화를 위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판 발행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언론 장악이라는 과대해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그런 의도라고 하더라도 온라인판 신문에 휘둘릴만큼 오프라인 신문은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과 언론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상호협력과 견제 속에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길 기원한다.

유재욱(대구 수성구 중동 117번지)

독자발언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늘려라

유동성 자금난에 금강산관광사업마저 적자로 허덕이던 현대그룹에 전 정권의 핵심실세였던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권노갑 민주당 고문이 접근해 각종 편의제공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돈 받은 정치인은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 경과로 처벌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에 대해 문의해보았다. 연간 기탁할 수 있는 정치자금 상한선이 법인은 2억5천만원. 개인은 1억2천만원이라고 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되며 공소시효는 3년이라 한다. 공소시효를 늘릴 수 없느냐고 했더니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정치인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경유착 고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우승남(미디어칸 독자게시판)

바로잡습니다

제537호 '영향력 커지는 외국계 자본' 기사 중 골드만삭스가 기아특수강을 인수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아특수강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아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또 '진로를 인수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골드만삭스는...'을 '진로의 최대 채권자로 부상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골드만삭스는...'으로 고칩니다.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매체별 인기뉴스]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주간경향
      • 레이디경향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