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억원까지 예금보호···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5.07.01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000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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