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소감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현안에 연속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성과를 통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새 정부 농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면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도록 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이 밖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네 개 법안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송 장관은 이날 다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앞서 ‘농망법’(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직 유임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