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자식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3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가장 한 사람의 극단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살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씨(49)는 동갑내기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군 진도항(팽목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해저 면에 가라앉은 지씨의 대형 세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다.
지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많은 채무 등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1차 진술했다. 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자백했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이 남긴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한 3명이 각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지 않았고, 남편이자 아버지인 지씨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지씨는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량을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도주 과정에서 지씨는 한 차례도 112, 119 등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죄임을 입증하는 행적들이다.
지씨는 사건 발생 약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다. 지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네 식구의 생계를 꾸렸고, 3∼4년 전 원룸으로 이주해 월세살이를 해왔다.
생활고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가장의 범죄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도 발생했다. 용인 사건의 범인은 아내와 자식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5명을 살해했는데,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