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반헌법적이라 비난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 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면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처벌의 운동장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며,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와 적용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서로 동의가 된다면 상법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직을 걸었던 이 원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상법 재의결 절차와 관련한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 “작년 두산 로보틱스 합병 때와 기준이 같다”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구애 없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시장과 주주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화 측에서 진정성 있게 주주들과 소통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원칙을 견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는 오히려 주주들이 환영해야 할 조치지만, 한국의 소액주주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불신이 가득하다”면서 “합병, 물적분할, 유상증자 상장폐지 등 자본거래에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짓밟혀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불러일으킨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검사·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이를 기초로 검찰, 증권선물위원회와 필요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