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만진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한다. 비대면진료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