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기사에 달린 정치 댓글

2024.12.02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법원 앞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법원 앞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 문제를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TV 방송 토론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거짓말을 한 혐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를 말 한마디로 처벌해 대권을 막는 것이 옳으냐’며 야단이다.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인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2022년 대선 당시 나는 사회부에서 검찰을 취재하고 있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은 검찰청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온갖 사건으로 상대 후보를 고발했다.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기도 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겠다는 민주당까지 검찰 수사를 부추기는 모습에 기자들도, 검사들도 어이없어했다.

정치의 사법화만큼 ‘사법의 정치화’도 심각해 보인다. 사법의 정치화란 정치가 여론을 등에 업고 사법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치적 생명이 판결로 결정되니 이제 여야는 노골적으로 법원을 회유하고 압박한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닷새 전 민주당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대법원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려줬다. 유죄가 선고되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서 수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 “억울한 측면”, “법원 좌경화”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 상식을 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법원이 우리 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정치 판사를 탄핵하라”며 비난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사법부를 겁박하지 말아라”며 옹호하는 추태가 요즘 국회의 문화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오히려 공세에 앞장선다.

지금 나는 문화부에서 영화 담당 기자로 일하는데, 영화 기사에 뜬금없이 ‘굥’(윤석열 대통령 멸칭)과 ‘쥴리’(김건희 여사 멸칭)를 수사하라고, ‘찢죄명’(이재명 대표 멸칭)을 구속하라고 정치 댓글이 자주 달린다. 예술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낄 틈도 없이 일상이 정치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생각하면 슬프고 안쓰럽다. 모니터 앞에서 전쟁하듯이 댓글을 다는 시민들도,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며 시위하는 시민들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믿지 않는다. 자신들이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심지어 영향을 줘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가 그런 간절한 믿음을 만들고 이용하며 시민의 일상을 정치화·사법화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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