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10월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9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월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 중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