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초등교사들의 분노가 들끓자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고시안을 오는 8월 중 마련하고, 학부모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사면담 사전예약제, 민원인 대기실 운영, 법률 분쟁에 이르기 전 중재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교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은 대체로 ‘갑질 학부모’가 교사를 함부로 괴롭힐 수 없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엔 이런 제도조차 없어서, 교사가 일부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몇 절차와 지침들로 교사의 인권, 교육자로서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는 현상을 제대로 고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표지 이야기 ‘무엇이 초등교사를 좌절케 하는가’의 취재를 위해 7명의 초등학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각자 생각하는 대책을 여쭸는데요, 한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뭔지부터 사회적으로 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초등교사의 인권과 교육권 침해는 ‘초등 교실의 붕괴’와 맞물린 문제입니다. 모든 교육활동의 쓸모가 대입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사회. 초등학교는 대입과 가장 거리가 멀 뿐 아니라 학업성취 평가 기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지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교사의 ‘교육자로서의 고유 권한’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부터 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더 풍성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