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킨 것이 여전히 죄인가 ‘59년 전처럼…’

사진·글 이준헌 기자
2023.05.15

[렌즈로 본 세상]나를 지킨 것이 여전히 죄인가 ‘59년 전처럼…’

18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혀를 깨물었다. 법원은 “멀쩡한 남성의 혀를 잘랐다”라는 이유로 이 여성에게 6개월의 옥살이를 시켰다. 성폭행 미수범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 됐다. 이 어처구니없는 재판의 재판장은 여성에게 “어차피 험한 일을 당한 처녀가 시집가기는 어려울 테니, 두 사람이 결혼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도 했다. 1964년 대한민국에서의 일이다.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씨(77)는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56년 만의 미투’였다. 법원은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의 발견이나 수사 과정에서 검사 등의 직무에 관한 죄의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최씨의 변호인단이 2021년 9월 재항고장을 제출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대법원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일은 최씨가 성폭력을 당한 지 59년, 재심을 청구한 지 3년이 된 날이다. 최씨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글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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