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강정 ‘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끌어

2015.11.17

[주목! 이 사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강정 ‘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끌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해도 형이 높은데, 상해가 더해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붙어 버리면 형이 확 올라가요.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형도 없고, 아무리 형을 낮게 받아도 집행유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주지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전원 무죄였다. 담당변호사인 김동현 변호사(35·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애초에 경찰의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주민들에게 무거운 죄를 덧씌우려고 하는 권력의 모습이 참 씁쓸했다고 회고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주민들은 매일 카약을 타고 바다를 돌며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2012년 2월 27일은 달랐다. 여느 때처럼 강정포구로 들어서는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섰다. 주민들이 막는 이유를 물었지만,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가겠다는 주민들과 막아서는 경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졌다. “마을 주민들이 여길 막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경찰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어요. 공권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주민들을 연행했다.

김동현·백신옥 변호사 등 여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론에 들어갔고, 이들은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데 주력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강정포구 봉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 않아 이에 기초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주민들의 무죄를 확신했지만, 무죄 판결은 확신하지 못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그렇고 밀양 송전탑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국책건설사업에 과정상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경찰과 검찰은 반대하는 행위 하나 하나를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등으로 문제 삼아요. 이번처럼 피고인 모두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상식적인 판결임에도 상식이 별로 안 통하는 사회이다 보니 무죄를 100%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 김 변호사는 최근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가 남용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 법조항의 입법 취지는 범죄의 예방입니다. 예컨대 어느 집에서 누가 사람을 때리려는데 문이 잠겨 있다고 하면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도록 허용해줘야 해요. 이 조항이 그런 행위의 근거조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이 집회를 막는 용도로 남용되고 있어요. 강정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바다로 나가 범죄를 한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범죄행위로 보고 이 조항에 근거해 막은 겁니다.”

주민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시작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10년 가까이 싸웠지만,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주민들의 패배감과 무력감도 깊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주민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올바른 것이었다는 확신을 갖고 활력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행동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활동이었습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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